비보호 좌회전 빨간불에서 Stop!! Go??

운전 중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을 보고 잠시 멈칫한 경우 있으신가요? 비보호 좌회전 빨간불일 때 Stop!! 멈춰야 하나요? 비보호 좌회전 빨간불일 때 반대편에서 직진 차량이 없다면 Go!! 좌회전해도 되나요?


글의 순서 (목차)


1. 비보호 좌회전

정의(非保護 左回轉, Permitted-unprotected left turn)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녹색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운영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진과 회전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시행 중이며, 신호 주기가 짧고 대기 시간이 줄어들어 효율성이 높은 장점도 있습니다. 직진 신호(녹색 신호)일 때 맞은편 직진 차량이 없으면 좌회전이 가능하지만, 비보호 좌회전에서 ‘비보호’라는 말은 ‘신호등에 의해 운전자의 주행이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점도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해외에서는 대부분 녹색 신호에서 원칙적으로 좌회전이 허용되지만, 한국에서는 직진과 우회전만 허용합니다. 그래서 설치 기준에 해당하고 통행량이 적은 교차로에는 녹색 신호에서 좌회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비보호 좌회전이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맞은편 직진 차량 또는 좌회전 통행량이 적은 곳에 별도로 좌회전 신호를 설치 및 시행을 하면 경제적, 환경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해외에는 비보호 좌회전 신호가 없다! 있다?

비보호 좌회전 금지(해외)

해외에서 여행을 하면서 비보호 좌회전 경험을 해 본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해외에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나 용어가 흔치 않습니다. 대신 ‘좌회전 금지’라고 표시된 곳 외에는 녹색 신호에서 좌회전이 허용됩니다. 해외에서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없다고 “해외에는 비보호 좌회전이 없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각 나라의 운전석 위치가 다른 것처럼 교통 법규의 차이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는 T자 삼거리에서 좌, 우 측면 횡단보도에 동시에 보행 신호가 켜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경우, 좌회전 신호를 설치하고 우측 횡단보도에만 보행 신호가 켜집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좌회전 신호 대신 직진 신호(녹색 신호)만 설치되어 비보호 좌회전을 유도하고, 양측 횡단보도 보행신호도 동시에 켜집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삼거리 좌회전할 때는 좌측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의 우회전은 한국의 비보호 좌회전과 비슷합니다. 일본은 녹색 신호에 직진을 포함해 좌회전, 우회전 모두 허용합니다. 녹색 신호가 되면 좌측 횡단보도, 우측 횡단보도의 보행 표시도 함께 표시되기 때문에 보행자가 있는지 잠시 멈춘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렇듯 해외에서 운전할 경우 교통 신호가 한국과 다름을 알고 주의해야 합니다.


2. 비보호 좌회전 방법

비보호 좌회전 빨간불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신호등처럼 멈춰야 하나요? 비보호 좌회전 빨간불은 예외로 맞은편 직진 차량이 없으면 좌회전해도 되는 것인가요? 신호등 색깔에 따른 비보호 좌회전 표시판의 올바른 주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빨간불(적색 신호)

비보호 좌회전 빨간불

비보호 좌회전 빨간불에는 무조건 Stop!! 멈춰야!! 합니다. 누군가는 비보호이기 때문에 초록불은 물론 빨간불에도 맞은편 직진 차량이 없다면 좌회전해도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좌회전 신호가 별도로 없어서 비보호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라는 점 명심하시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녹색 신호에서만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 주세요.

비보호 좌회전 빨간불에는 반드시 정지선에 멈추어야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빨간불도 좌회전이 가능하다고 착각하고 좌회전한다면 신호위반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초록불(녹색 신호)

비보호 좌회전 녹색 신호

교차로 중앙까지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정지선을 지나 천천히 주행하면서 교차로 중앙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맞은편 직진 차량들이 없을 때 좌회전을 합니다. 녹색 신호에서 교차로 중앙까지 앞으로 서행해서 나가주어야 뒤의 차량들도 교차로에 진입할 수 있고, 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차량들이 좌회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히 비보호 좌회전 녹색 신호에서는 교차로 중앙까지 서행으로 차를 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노란색불(황색 신호)

보통 신호처럼 이미 정지선을 넘었으면 교차로 내에서는 ‘선진입 우선’ 원칙입니다. 다른 차보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 있는 차의 진출이 우선이므로 신속하게 좌회전해 교차로를 빠져나오면 됩니다. 정지선을 넘지 않았을 경우는 정지선에서 멈추면 됩니다.


3. 비보호 좌회전할 때 주의사항

맞은편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 우선

녹색 신호인 직진 신호에도 맞은편 차량도 직진 신호이기 때문에 맞은편 차량을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직진 차량이 우선이기에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더라도 일시정지 후 반대편에서 오는 직진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녹색 신호에서는 맞은편 차량의 유무와 거리적 상황을 알 수 있지만, 적색 신호에서는 좌우 양측에서 차량이 주행해 오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따라서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신호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좌회전 신호일 때 맞은편 우회전은 우선순위에서 낮지만, 비보호 좌회전일 경우 맞은편 우회전보다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즉, 비보호 좌회전 경우 맞은편 우회전 차량이 먼저 통과하도록 양보해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는 필수!!

보행자 필수

대각선 횡단보도가 아닌 경우, 직진 신호가 되면 좌측 횡단보도(보행자)도 녹색 신호로 바뀌기 때문에 좌회전 시 보행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음에도 그대로 좌회전하는 것은 보행자 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로 형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 좌측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넌다면 보행자 횡단이 끝날 때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서행으로 좌회전하면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4. 비보호 좌회전 상황별 정리

비보호 좌회전 빨간불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보호 좌회전은 별도의 신호가 없어도 좌회전을 할 수 있다는 표시입니다. 좌회전 표시 신호를 주지 않기 때문에 녹색 신호일 때 맞은편 차량이 없으면 좌회전하면 됩니다. 하지만 녹색 신호에 주행하다가 맞은편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의 최대 80%까지 책임을 져야 하고 최근에는 100%까지 가능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비보호라는 말이 붙습니다. 즉, 신호 표시 없이 주행하는 것에 보호되지 않는다는 뜻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 빨간불

그렇다면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교차로 등에서 빨간불일 때도 좌회전을 해도 될까요? NO!!! 절대 안 됩니다 !!! 다음의 경우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비보호라는 말이 헷갈려 신호등 색깔에 상관없이, 맞은편 차량이 없으면 좌회전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비보호 좌회전 빨간불에 가도 될지 안 될지 헷갈려 하고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만약 뒤에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 빨간불일 때 좌회전해도 된다 생각하고 경적을 울리면, 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좌회전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운전을 해야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빨간불에서 좌회전은 신호위반입니다. 절대 멈추어야 합니다. 뒤에 있는 차량이 경보를 아무리 울리며 출발하라고 해도 무시해야 합니다. 뒤에 차량이 모르고 하는 행동이니 무시하고 녹색 신호가 되면 움직여야 합니다. 뒤쪽 차량의 압박으로 비보호 좌회전 빨간불에 좌회전하는 순간, 사고의 위험은 물론이고 신호위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유턴

비보호 좌회전 유턴

일반적으로 유턴 구역에는 기본적인 유턴 표지판이 있고, 보조 문구로 좌회전 또는 보행자 신호에 유턴해도 된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표기가 없고 유턴 표지판만 있다면 전방 신호등의 초록불, 빨간불에 상관없이 유턴할 수 있는 ‘통상 상시 유턴 가능’ 구역이 됩니다. 즉,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안전한 상황에서 상시적으로 유턴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조금 안전한 방법이 있다면 맞은편 녹색 신호일 때 직진 차량이 없을 경우, 비보호 좌회전처럼 유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보호’라는 말이 신호가 없고 보호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안전한 상황에서 유턴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꼭 주의할 점은 한국의 교통 신호 특성상 직진 차량 및 녹색 신호 차량이 우선이므로 상황을 예의주시한 후 주행해야 함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비보호 좌회전 횡단보도

비보호 좌회전은 좌회전을 대기하고 있는 차선의 차량들이 효율적인 교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면 안 됩니다. 그중에 하나로 비보호 좌회전 횡단보도가 있고, 보행신호가 초록불이면 절대로 지나가면 안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 횡단보도

상황에 맞게 잘 움직였지만, 일부 장소에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 있으니 절대 무시하지 말고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는 바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서 조심히 지나가야 합니다. 보행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정지하고, 보행자가 횡단 후 비보호 좌회전 횡단보도를 빠져나와야 합니다.


5. 비보호 좌회전 사고 및 사고 과실 비율

비보호 좌회전 사고

일부 도로 교통 전문가들은 비보호 좌회전의 위험성 및 관련 사고 시 과실 책임도 크기 때문에 신호를 반대하기도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위해 직진 신호(녹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는 것은 신호 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보호 좌회전 사고 과실 비율이 ‘비보호 좌회전 vs 직진 차량’ 사고 시 과실 비율이 ‘80 대 20’에서 시작합니다. 맞은편 직진 차량의 과속, 옆차로의 많은 차량들로 인한 시야 미확보 등 여러 가지 원인이 확인되면 ’80 대 20’에서 비보호 좌회전 사고 과실 비율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적용된 비보호 좌회전 사고 과실 비율이 2023.6.23 기준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신호에 의해 통행권을 보호받는 맞은편 직진 차량에게 무조건적으로 일부 과실을 주장하고 비보호를 보호하는 형태가 이어왔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위해 직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비보호 좌회전 vs 맞은편 직진’은 ’80 : 20’에서 출발했지만, 앞으로는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더 줄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맞은편 녹색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 사고가 날 경우, 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 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경우에 따라서 100%까지 조정할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과실비율 개정
비보호 좌회전 녹색 신호에서 맞은편 직진 차량이 많아 녹색 신호 동안 좌회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녹색 신호에서 좌회전을 못하고 빨간불이 바뀐 상황에서, 혹시라도 뒤에 있는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고 위협해도 절대 비보호 좌회전 빨간불은 좌회전하면 안 됩니다. 교통 신호를 잘 준수하고 있는 것이니 절대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 알아야 할 교통 정보>


6. 비보호 좌회전의 장점과 단점

장점

좌회전 표시 신호가 없어도 되는 경우와 좌회전 신호를 짧게 필요한 교차로에서 유용하며, 이로 인해 직진 신호나 보행 신호가 길어져서 교통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단, 비보호 좌회전 시 맞은편 차선을 충분히 확인하고, 맞은편 차선에서도 비보호 좌회전 차량을 유의하면서 주행해야 합니다.

교통량이 적은 곳에서 좌회전 표시 신호를 추가하면 신호 주기가 늘어나서 교차로에서 교통 정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한산한 교차로에 비보호 좌회전 체계를 도입하여 교통 정체와 공회전을 줄일 수 있어 친환경적이고, 시간을 아낄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십자형(十) 교차로에서 직진 후 좌회전 신호는 직진-좌회전-직진-좌회전으로 4개의 주기이지만,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직진으로 2개의 주기가 되어 교차로에서 신호에 대기하는 차량들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즉, 불필요한 신호 대기 시간이 크게 줄어들고 보행자 신호도 순환율이 좋아집니다.

단점

교차로 등 모든 곳에서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통행적이 적은 곳에서 시행할 수 있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맞은편 직진 차량이 없어야만 좌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진하는 차량 통행량이 많을 경우, 녹색 신호에서 사실상 좌회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통행량이 많고 큰 교차로에는 좌회전 표시 신호가 있는 것이고, 비보호 좌회전을 모든 교차로에서 시행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를 보완한 제도가 직진 후 좌회전 겸용 비보호 좌회전이 있습니다.


7. 비보호 좌회전 없애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비보호이기에 사고의 위험성 등을 주장하면서 비보호 좌회전을 반대합니다. 하지만 비보호라는 위험성을 내세우며 비보호 좌회전을 무작정 폐지하는 것은 도로교통의 기본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무조건 폐지보다 우선적으로 개선을 위한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면허 취득 절차의 보완, 사후 교육의 체계화를 먼저 시도한 후에 추후 과정과 결과를 확인 후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흔한 이유는 비보호 좌회전 신호 체계 때문이 아니라, 운전면허 취득과정과 그에 따른 운전자의 학습 부족 때문입니다. 운전에서 가장 기초적인 규칙인 통행권과 주행 허용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거나 대충하는 한국의 잘못된 운전 교육과 다소 쉽게 면허를 발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보호 좌회전에서 비보호가 통행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과 비보호 좌회전 빨간불은 절대 안 된다는 것 등 기본 사항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현실이 심각성을 유발할 것입니다.

운전면허 시험 강화

운전면허 취득 시험을 독일이나 핀란드 정도로 어렵게 한다면 대한민국의 자격 미달의 운전자는 지금보다 훨씬 적을 것입니다. 예전보다는 한국의 운전면허 시험이 어려워졌지만, 운전면허 취득뿐만 아니라 사후 교육과 면허 갱신 기준이 더 엄격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보호 좌회전 등 특별한 신호를 대하는 태도가 불확실성과 공포가 아닌 올바른 인지로 안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교차로에서, 맞은편 직진 차량이 없으면 무조건 좌회전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위의 글을 통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맞은편 직진 신호 시(녹색 신호)에만 비보호 좌회전 기능이 적용됨을 명심하시고, 비보호 좌회전 빨간불은 절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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