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도입’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만 나이 통입법’ 시행으로 한 가지 방법으로만 나이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글을 통해 ‘만 나이’가 무엇인지, 그 기준과 간단한 ‘만 나이 계산’을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목차)
- 1. ‘만 나이’란 무엇일까요?
- 2. 한국의 나이 계산법 3가지(‘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
- 3. 만 나이 통일법…시행 이유는?
- 4. 만 나이 계산법 2가지만 알면 끝!!
- 5. ‘만 나이’ 시행 후 취학 아동 의무 연령은 변하나요? (초등학교 만 나이)
1. ‘만 나이’란 무엇일까요?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단,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
현재(2023.6.28. 이전) ‘세는 나이’를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대한민국)입니다. ‘세는 나이’는 동아시아권에서 주로 쓰이던 나이 셈법으로 일본은 1950년부터, 중국은 1970년대 문화대혁명 이후부터, 북한은 1980년대 이후부터 ‘만 나이’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대한민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국가에서 만 나이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2022년 12월에 태어난 해를 0살로 치는 ‘만 나이’ 사용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었고,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앞으로 사법, 행정 분야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바로 한 살로 하는 ‘세는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 대신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됩니다.
2. 한국의 나이 계산법 3가지(‘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
기존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 : 다른 나라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데 우리나라만 3가지의 방법으로 나이 계산을 합니다. 이제는 모두 사용하지 않고 ‘만 나이 계산’으로 통일되겠지만 역사로 기록은 남겨질 것이기에 알아보겠습니다.
(1) 한국식 나이 : 태어나면 한 살이 되고,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세는 나이‘로 고유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태어난 날짜에 바로 1살이 되고, 해가 바뀌면 바로 2살이 됩니다. 이 방법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 31일에 출생한 아이의 경우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고, 하루가 지나면 새해인 2023년은 2살이 됩니다. 그렇다면 2023년 1월 1일에 출생하여 1살이 되는 아이와 단 하루 차이(2022.12.31과 2023.1.1)로 1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단 하루 차이로 언니와 형, 1학년과 2학년,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심지어 미성년과 성인이 될 수 있는 등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 하루 차이 또는 며칠 차이로 일 년의 나이 차이가 생기게 되니, 이로 인해 12월 출산을 기피하거나 출생신고를 늦추는 등 저출산 시기에 큰 부작용도 있습니다. 세는 나이가 한국식 나이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한편으로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2) 연 나이 계산법 : 연 나이는 태어난 연도를 빼는 나이입니다. 태어난 연도 수를 제외하고 산정하는 나이 계산법으로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군 입대와 관련된 병역법이나 청소년 보호법 등에 적용하여 사용 중입니다.
(3) 만 나이 계산법(국제 기준) : 만 나이는 태어난 날짜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면 1살을 먹게 됩니다. 현재 대부분 나라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 : 2022년 1월 1일 출생했으면 0세, 2023년 1월 1일이 되면 1살이 됩니다.)
위에서 본 한국의 나이 계산법 3가지를 적용하면 (예시) 2000년 10월 10일에 태어난 사람.
-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2022년 5월 12일 기준 : ‘세는 나이’로 23살, ‘연 나이’는 22살, ‘만 나이’는 21살이 됩니다.
- (생일부터, 생일이 지난 경우) 2022년 10월 12일 기준 : ‘세는 나이’로 23살, ‘연 나이’는 22살, ‘만 나이’는 22살이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나이가 계산법에 따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지고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 종류의 나이를 이제는 한 가지 방법으로 통일하게 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행정적, 사회적 등으로 편리한 부분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아래 글을 통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3. 만 나이 통일법…시행 이유는?
지난해 2022년 조사 결과(성인 1000명 대상) 71%가 한국식 나이를 폐지하고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중에 ‘법률 적용 및 행정 처리에서 오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고,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가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로 지자체에서 행정상 불편함이 많아서 ‘만 나이 통일화’를 건의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다문화가 보편화되는 시점에서 외국인과의 소통에서도 정보 전달 오류가 생기고, 저출산 시기에 12월 출산을 기피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반면에 고유 관습을 바꾸면 혼란만 가중된다고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결국 법적 나이와 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으면 행정 서비스를 받거나 계약 체결 시 혼란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등 개선될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에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으로 나이 계산법이 달라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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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 나이 계산법 2가지만 알면 끝!!
흔히 ‘초 몇 개 드릴까요?’라는 물음에 케이크에 장식할 누군가의 나이를 계산하게 됩니다. 즉, 생일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기에 (올해 생일부터 – 생일이 지나서)로 ‘만 나이 계산’을 합니다. 또한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올해 생일 이전)’ 인 경우에는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에 ‘만 나이 계산’에서 1을 적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만 잘 알고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의 나이는 어디서나 통용됩니다. 아래에 정리한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만 나이 계산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나이 2023 – 2013 – 1 = 9살 (예) 2013년 7월 28일 출생(2023년 6월 28일 기준) : 생일 이전 |
# 올해 생일부터 ~ 생일이 지났을 경우 만 나이 계산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2023 – 2013 = 10살 (예) 2013년 6월 28일 출생(2023년 6월 28일 기준) : 생일 또는 생일 이후 |
# 나만의 ‘만 나이 계산’으로 적용하기
인터넷에서 만 나이 계산기로 만 나이를 쉽게 확인할 수도 있지만, 위 내용만 이해한다면 짧은 시간 암산으로(두뇌도 회전도 잠시 하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만 나이 계산표 (2023.6.28 만 나이 통일법 이후)
5. ‘만 나이’ 시행 후 취학 아동 의무 연령은 변하나요? (초등학교 만 나이)
아무래도 만 나이 계산법이 바뀌는 상황에서 의무 교육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도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순간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에 따라 취학 아동 의무 연령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 나이를 사용하다 보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 ‘만 나이 사용’이 자연스러워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 문화 및 사회적 분위기도 점점 변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 나이 제도’를 시행 초기에는 다소 헷갈리고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제도와 정책이 변화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익숙해지면 오히려 편리하고 긍정적인 점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만 나이 통일법’ 개정을 인지하고 ‘만 나이 계산법’에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당분간 애써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