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환급금 받으려면… 이렇게 신청하세요!!

장기간의 병원 생활로 누적된 병원비,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으로 생각지도 못한 큰 금액의 병원비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면, 참고하십시오. 병원비 환급으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글의 순서 (목차)


1. 본인 부담 상한제… 병원비 환급!!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누구나 병원을 방문합니다. 생애 주기에 따른 필수 예방접종부터 가벼운 감기, 갑작스러운 사고, 예기치 못한 급성 질병, 지속적인 증상으로 얻게 된 만성질환, 원인을 알 수 없는 희귀 질환까지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질병 예방, 상태 유지 및 치료를 받게 됩니다. 간단한 처치에서 복잡한 과정을 통해 치료를 마무리하고, 병원을 벗어나기 전에 상세 내역서와 함께 해당 병원비를 계산합니다.

단순한 진료부터 통원 치료, 입원 치료 등으로 지출하게 되는 병원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같은 질병으로 같은 치료를 해도 개인 병원, 종합 병원, 대학 병원 등 병원 규모와 기준에 따라 병원비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일한 기준의 개인 병원, 종합 병원, 대학 병원이라 할지라도 해당 병원 내에서 사용되는 약제의 종류, 검사 기계 및 방법, 간호 시스템의 차이 등으로 차별적인 병원비가 청구됩니다.

병원비 환급받기

또한, 이러한 병원비는 같은 진단을 가진 대상자라 할지라도 현재 상태, 치료에 반응하는 속도, 치료 결과에 따른 차이가 크기 때문에 대상자에 따라 의료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병원에서 보험 심사 본 후, 병원비 지출하는 것은 큰 궁금증 없이 지출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병원비 내역에 대해 조금은 무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병원비 상세 내역서를 아무리 보아도 전문용어를 포함해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라 병원에서 사용한 것이구나 하고 대부분 넘어가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무심하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병원비로 낸 금액이 소득과 관련해 너무 많은 비용이 지출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 금액에 대해 일부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병원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의료비 환급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비 환급금
본인 부담 상한제란?

• 비급여, 선별 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연간 본인 부담금 총액개인별 상한 금액(소득 분위 : 87만 원 – 780만 원, 2023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환자가 연간(1.1 – 12.31) 지출한 의료비 중 건강보험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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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부담 상한제는 최근 5년간 수혜자와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본인 부담 상한제의 수혜 계층을 보면 전체 대상자의 88%가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로, 지급액의 75.7%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병원비) 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소득 하위 50% 이하와 평균적으로 소득이 적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병원비 환급(본인 부담 상한제)을 통해 저소득층, 노인 등 경제적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 병원비 환급 = 의료비 환급

연령별 본인부담상한금 지급 현황(표)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가입자를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분위로 나눈 표로,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올라갈수록 소득수준이 높아집니다.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상한금 지급 현황(표)

의료비 환급금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별도 상한액 적용됩니다. 65세 이상의 경우, 약해진 심신 상태로 병원 생활이 잦아지고 경우에 따라서 요양병원의 생활이 길어지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자 결과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병원비 환급 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 아버지께서 받으신 병원비 환급금!

마트에서 이것저것 장을 본 후 영수증을 보면, 지출 내역을 쉽게 이해하고 다음 소비 생활의 계획을 수정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계획도 없이 갑작스러운 병원생활로 정해지지 않은 병원비 지출은 경제적,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과정이면 다행이지만, 반대로 알 수 없는 과정과 긴 시간 동안의 병원 생활은 겪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후자인 경우에는 병원비가 점점 늘어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와 관련해 아버지의 경험담을 잠시 하겠습니다. 1950년생인 아버지는 2022년 한 해 동안 유독 많이 아프셨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이길 수 없지만 유독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을 자주 찾아다니셨습니다. 2번의 백내장 수술, 어깨 관절 시술(어깨 통증과 제한된 어깨 회전), 정맥류와 관련한 시술 그리고 개두술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부정맥과 전립선 질환과 관련해 정기적인 병원 진료와 처방약 받는 등 병원 출입이 잦았습니다.

의료비 환급 신청

당연히 병원비 지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 어느 날, 아버지는 보험공단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비 환급을 해준다고 해서 ‘내가 사용한 병원비를 왜 돌려주지?’ 하고 보이스피싱이라 생각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본인부담상한 초과금 관련한 우편물이 도착해서 직접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 연락해 확인해 보니 사실이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설명을 듣고, 우편으로 온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 계좌 사본을 동봉하여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버지 계좌로 병원비 환급금이 들어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의료비 환급의 혜택으로 사회적 도움은 물론 경제적, 심리적 부담도 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사용한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 공지문이 있어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도움이 될 의료비 환급에 관한 정보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식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단, 모두가 병원비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소득 분위에 따라, 병원비 사용 내역에 따라, 연령에 따라 병원비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급자라면 무조건 신청하고 병원비 환급을 받으십시오. 이제부터 관련 사항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보면 유익한 정보!!>


3. 병원비 환급받기 방법

  1.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 중연간(1.1 – 12.31) 의료비 및 병원비(비급여, 선별 급여 등 제외) 부담 금액을 기준으로,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사후환급)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여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즉, 공단에서 지급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합니다.
  3.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인터넷, 전화, 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요청한다는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안내 통보를 받은 수진자(진료받은 사람) 본인 지급 원칙!

* 지급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본인의 계좌 또는 지급받으실 계좌를 기재해 공단으로 신청합니다. 단, 가족 또는 제3자의 계좌로 신청을 원할 경우 위임장을 지참한 후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비 환급 신청 방법

  • 공단 누리집 (www.nhis.or.kr)

공단 홈페이지 –> 인증서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본인부담상한제
  • The건강보험 앱(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 인증서 로그인 –> 상단 조회 선택 –> 환급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 방문

관할지사에 방문하여 신청가능(본인 신분증 필수 지참)

  • 문의 전화번호 : 1577 – 1000

방문, 우편, 유선, 인터넷 등으로 의료비 환급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단, 가족이나 제3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본인 : 지급 신청서
가족 또는 제3자 : 지급 신청서, 위임장,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부담 상한제 지원 내용

병(의)원 또는 약국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여 더 받은 본인 부담금을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공제하거나 징수하여 진료를 받은 분이나 가입자에게 돌려드리는 제도로, 해당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

연간 같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 금액(23년도 780만 원, 24년도 808만 원)을 초과하면, 진료받은 사람(수진자)은 최고 상한액까지만 부담하고,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제도.
<사후급여>

연간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으나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수진자(진료받은 사람)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
제외되는 의료비(병원비 환급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

비급여, 선별 급여, 임플란트, 전액 본인 부담금, 상급병실 2 – 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 부담금

의료비 환급 조회

병원비 환급
의료비 환급 조회
병원비 환급 조회

누구나 갑작스러운 병원 생활, 장기적인 병원 생활로 생각지도 못한 의료비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 환급 여부를 확인 후,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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